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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휴일근로수당

by 건강박사 박교수 2023. 8. 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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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10/2(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9/28(목)~10/3(화) 까지 총 6일간의 긴 추석연휴를 즐길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장기간 휴식과 해외여행, 국내여행 까지도 휴가사용 없이 다녀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10/4(수)~10/(6)금요일까지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12일이라는 긴 연휴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진작 등 유통, 관광 업계에게 반색을 드러내는 소식입니다. 이같은 결정에는 황금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으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침에 따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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